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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21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4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 B를 위하여 요양보호시설에 요양보호를 신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64세, 가명) 는 요양보호 사로서 2018. 6. 4. 경부터 서울 성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매일 3 시간씩 주 5회 방문하여 위 B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B를 간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맥을 봐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경 위 장소에서 위 B를 간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

”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위 주거지에 있는 위 B의 방에서 위 B를 간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브라자 찼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8. 7. 5. 16:05 경 제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를 마사지해 주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그를 덮쳐 이불 위로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온몸을 버둥거리며 피고인의 팔을 물어뜯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녀의 어깨, 다리 등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그녀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