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고창 E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식당에서 선거 구인 고창군 F 마을 이장 G( 조합원), H 마을 이장 I( 조합원) 을 비롯하여 다른 마을 이장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G, I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1. G,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전 북 고창군 F 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서 G에게 ‘ 향후 I과 함께 선거운동을 잘 좀 도와 달라. 이 돈은 I과 함께 나누어 써라.’ 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G은 그중 5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음 날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G, 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G에게 ‘H 마을 조합원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 대상 명단을 작성해서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G은 위와 같은 취지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I이 H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11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그 명단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돌릴 대상자가 최소 15명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무렵 I에게 H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J 등 K 씨 일가 4명을 명단에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