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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8. 25. 19:05 경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양로 양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봉 양로 양곡 삼거리를 진해 쪽에서 신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촌 광장 쪽에서 진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엄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G(5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