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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18 2011나2884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진료상의 과실 가) 이 사건 항생제 투여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1)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항생제를 ‘분만 후’에 투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분만 전’에 이를 투여하는 바람에 원고 B에게 항생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나 망아에게 특별히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전에 만연히 원고 B에게 이 사건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그 자체로써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가 피고 C의 지시에 반하여 분만 전에 이 사건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가 분만 전에 원고 B에게 이 사건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6-2(의사지시서)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항생제를 분만 후에 투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의원에서는 무통분만을 위하여 도관을 삽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술 부위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만 전에 항생제를 투여해 왔는바, 위 의사지시서의 기재 내용도 입원 당시 무통분만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면서 표준양식을 첨부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항생제 투여가 분만 후 지시사항에 포함되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1,000명 중 3명꼴로 항생제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투여 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 등 그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