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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96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벤츠 S500L 승용차 1대(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후 근 저당권 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위 차량 소재를 묵비하고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는 ‘ 은닉 ’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차량 소재를 묵비하였거나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 은닉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9. 17.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5. 3. 2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런 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2. 이후 부터는 영업 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