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17. 20:30경 서울 강북구 D 1층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남편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며 “저새끼 머리통 깨 죽인다. 둘다 한통속이니까 매장시킨다”고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식당안을 왔다갔다하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하라고 하자 위 C 및 식당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뽕맞았냐 하나짜리가 너 몇 반이야 개새끼야 니들 마약쟁이냐 니들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8. 07:45경 서울 강북구 J 고시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퇴실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I(35세)을 찾아가 “왜 나를 내 쫓았느냐, 나는 고시원에 들어와 살아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실을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8. 12:47경 서울 강북구 L 2층 피해자 K(여, 28세)가 근무하는 ‘M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