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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3 2015고합9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피해자 D( 여, 21세) 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2. 18. 01:00 경까지 D, E 등과 이천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잘 곳을 찾아 이천시 F에 있는 ‘G 여관 ’에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잘 방 2개를 따로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잠을 자기로 한 ‘G 여관’ 303 호로 건너가 피해자, D과 셋이 서 같은 날 04:00 경까지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와 D은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

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 잠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옆에서 자는 D을 깨우기 위하여 팔을 뻗고 “ 아 ”라고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강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서 자는 피해자 D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한쪽 팔을 뻗어 옷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