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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05282 (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게 될 ‘김해시 C 소재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에서 원고가 음료 제공 및 판매를 하는 대신,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및 매일 10만 원씩[세신사 1명당 2만 원씩으로 정하였는바, 원고 외에 4명의 세신사를 비롯하여 총 5명이었으므로 10만 원이 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 4. 10,000,000원, 2017. 1. 26. 20,000,000원, 2017. 2. 20. 2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보증금 조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우나는 2017. 2. 28. 개업할 예정이었고, 원고는 위 개업일에 맞추어 제빙기 등의 비품을 이 사건 사우나 내에 설치하였다.

원고와 함께 하게 될 세신사들 역시 위 개업일 전부터 이 사건 사우나로 나와 피고 측 지시에 따라 청소를 하는 등 피고의 개업준비를 도왔다.

개업일 이틀 전인 2017. 2. 26.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F을 보내기도 하였다.

G D

라. 그런데, E은 바로 다음날인 2017.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F을 보내면서, 세신사 교체를 요구하였다.

D D H G 위 2017. 2. 27.은 이 사건 사우나의 개업일 전으로서, 당시에는 세신사들이 본격적으로 세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위 F 대화에서의 ‘H’은 I의 연락처로서, I은 아래 마.

항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에서 나간 이후에 원고 자리를 이어받아 이 사건 사우나에서 음료 제공 및 판매 영업을 하게 된 사람이다

(이상의 F 대화내용에 관한 해석은 원고 및 피고별로 상이한바, 각자의 주장내용은 2017. 12. 13.자 제3차 변론조서에 정리, 기재된 바와 같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