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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25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외주업체에 위탁한 자수 작업을 주식회사 E( 이하 편의 상 ‘ 피해자 회사 ’라고 부른다) 내부 자수 파트에서 진행할 수 없고, I는 세관 몰래 제품을 통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수정 인 보이스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사죄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피고인과 Q이 ‘H ’에 하청을 밀어주고, 2011년 연말 I의 요청에 따라 미리 10만 달러 가량 선 결제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I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직접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인 보이스 수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회사의 조직 및 피고인의 지위, ② 모자의 위탁 생산 방식, ③ 이 사건 위탁 및 대금지급, ④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