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공1993.9.15.(952),2232]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한 다음 1987.3.5.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전차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2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그 해 7.27.경 피고 1로 부터 위 전차권양도 사실을 통고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87.8.17.부터 그 해 11.3.까지 사이에 피고 2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987.6.20.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해 8.17. 피고 2와의 사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2가 위 전대차기간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2에게 판시와 같이 전대차보증금 및 집기대금 등을 원고가 원임대인으로 부터 받게 될 임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89.5.26. 피고 2에게 그 약정차임채권의 2분의 1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뜻의 통지와 1990. 10.29. 위 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원고는 피고 1의 위 전차권양도를 묵시적으로 사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5.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중 그 해 6.21.이후분의 2분의 1을 대금 22,500,000원에 양도하고 1989.5.26.경 피고 2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0.10.29. 위 채권양도의 취소통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1987.6.21. 이후의 전대료채권의 2분의 1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면서 위 소외인이 피고 2로 부터 위 양수한 전대료채권을 지급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1987.7.1.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 위 소외인에게 매월 금 6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위 소외인은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1989.5.29.경 원고에게만 위 채권양수를 거절한다는 통고를 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점포명도 및 임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90.6.29. 원고의 소외 신윤기업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90.10.29. 피고 2에게 1989.5.26.자의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양수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