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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5가단102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이후 위 각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일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각 자동차에 압류등록된 막대한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 일체를 납부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 없이 위 각 자동차를 피고에게 명의이전할 수 있도록 위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원로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원고의 위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