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9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9.부터 2010. 3. 말경까지 함양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5.경 거래처인 “E”노래방 등에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14,240,7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류대금 63,038,32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횡령자료 및 입금내역에 대한 내역관련 등의 고소인 진술청취, 횡령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