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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선고 2012고단3565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2고단3565 의료법위반

피고인

이ㅇㅇ ( 61 - 1 ), ㅇㅇ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군산시

검사

김정훈 ( 기소 ), 이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순철

판결선고

2012. 11.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5,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8. 경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 동 ㅇㅇㅇ - ㅇ 소재 ㅇㅇ빌딩 2층에서 ㅇㅇ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ㅇㅇ 제약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관절주사제 ' ㅇㅇㅇ ' 등 ㅇㅇ 제약에서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그 증진에 대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1. 31. 경 ㅇㅇ 제약으로부터 주식회사 이ㅇㅇㅇㅇ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명의 ㅇㅇ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 경 위 장소에서 ㅇㅇ 제약 영업사원 조ㅇㅇ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 50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ㅇㅇ 제약으로부터 ㅇㅇ제약이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ㅇㅇ, 이ㅇㅇ, 박ㅇㅇ,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ㅇㅇ 작성의 진술서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도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현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