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6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신고를 하지 않고 약 49.58㎡ 정도의 비닐하우스 안에 냉장고 3대, 가스시설 1대, 테이블 5개(테이블 1개에 의자 4개씩)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수 1그릇에 4,000원, 파전 1접시에 10,000원, 도토리묵 1접시에 10,000원,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는 각 3,000원씩에 판매하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의 각 기재
1. C 영업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