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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서울 송파구 C에서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4. 18: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가 냉장고에 넣어둔 병맥주 10병을 손님인 E와 그 일행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