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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247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순번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공사)는 2011. 5. 27. 피고 B과 별지 1 부동산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6,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5. 27.부터 2013. 6. 30.까지, 월 차임을 190,85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2013. 10월부터 2015. 6월까지는 200,010원, 2015. 8월 이후부터는 209,610원인 사실, 피고 B은 2013. 12월부터 2015. 12. 8.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 및 연체료의 합계액 4,784,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3개월 이상 월 차임 연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2. 23.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23.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피고 B이 얻는 이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