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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1 2011가단782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3. 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골프장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김해시 D, E 등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되, 다만 위 토지들은 농지로서 법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나. C은 1983. 5. 23. F과 사이에,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248,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3. 5.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3. 5.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대표이사인 G는 1986.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G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1998.경부터 200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부산세무서, 김해세무서, 울산세무서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G가 2009. 6. 23. 사망한 후 G의 처(妻)인 B이 2010.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A(C의 전 이사인 H의 남편이다)는 C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기로 하고, 2009.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A는 2011.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