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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나6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2. 10.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9.경부터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E와 F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위 E와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391만 7천 원 상당의 손해(=① E가 2014. 6. 1.경 원고의 집에 무단 침입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300만 원+② E가 원고의 집에 있던 ‘빨래건조대’, ‘골프스탠드 옷걸이’를 각 파손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각 5만 원씩 합계 10만 원+③ F이 원고의 집에 있던 ‘장독대 소자 뚜껑’, ‘여행용 가방 손잡이’, ‘그릇공기’, ‘LG동글이 청소기 손잡이’를 각 파손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각 5만 원씩 합계 20만 원+④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복사비 등 재산상 손해 30만 원+⑤ 위 E와 F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 속기사무소 등으로 이동하는데 들어간 택시비 등 재산상 손해 22만 원+⑥ E가 위 ‘골프스탠드 옷걸이’를 파손한데 따른 재산상 손해 3만 4천 원+⑦ F이 위 ‘LG동글이 청소기 손잡이’를 파손한데 따른 재산상 손해 6만 3천 원)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① E가 2014. 6. 1.경 원고의 집에 무단 침입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 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