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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62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J로부터 2010. 7.경 5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및 2011. 4.경 5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 11. 4. 수수한 금액은 5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이 아니라 300만 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J로부터 2011. 5. 12. 수수한 5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은 결혼식 축의금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고, 설령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상의 부조의 범위를 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번, 5번 및 4번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