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4. 28.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16% 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4. 28. 경 음주 운전을 한 시각은 05:43으로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 또한 주차된 차량을 잠깐 이동하기 위하여 약 50m 정도 운전하였던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