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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03377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55,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학원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5. 28. 보증원금 136,000,000원(나중에 128,000,000원으로 축소되었다), 보증기한 2011. 5. 27.까지(이후 2015. 10. 2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A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나. 하나은행은 2015. 10. 29. 피고 A에게 ‘원금연체’를 원인으로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128,956,3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7. 119,466원을 회수하였고(잔액 128,836,851원), 196원의 확정손해금채권, 199,89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합계금 129,036,937원=대위변제잔액 128,836,851원 확정손해금 196원 위약금 199,890원).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5. 11. 23.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다. 피고 A는 2015. 10.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1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신한은행에 대한 121,000,000원의 대출채무가 존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이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E, F에 있는 G건물 제601호 이하 ‘G건물 601호’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