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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갈치식당 앞에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운동장 주유소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