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20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7,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제주시 D 대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6. 3. 9.부터 이 사건 토지, 제주시 E 토지, F 토지 지상의 철근조 스래브지붕 3층 소매점, 사무실, 대중음식점, 휴게음식점, 1층 225.98㎡, 2층 236.68㎡, 3층 236.68㎡, 지층 242.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6. 12. 1.경 월 차임이 2,93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 17,598,000원(= 2,933,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