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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00:20 경 수원시 영통구 B, 104호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어지럽혀 져 있는 현장을 사진촬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가가 " 사진을 왜 찍냐.

뭘 꼬라 보냐

씨 발!" 이라며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D의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30. 00:20 경 수원시 영통구 B, 104호 앞에서 여자친구 E 와 이웃 주민 F 등이 있는 가운데 폭행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에게 “ 짭새 새끼야!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

지랄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피해자 순경 G에게 " 수갑이 꽉 조였다.

풀어 달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기 위해 다가가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