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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주택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 11길 15( 연 동) 미풍 해장국 신제 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인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