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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정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32 사단 동원 보충 6 대대 소속 병역의 무자로서 2016. 5. 30. 천안 시 서 북구 C 아파트 107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2016. 6. 28.부터 2016. 6. 30.까지 2박 3일 간의 육군 제 32 사단 동원 보충 6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 소집훈련을 받으라는 대전 ㆍ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병력의무 부과 통지서 배달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 표 등 초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력 동원 소집훈련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미 입영에 따라 다시 입영을 고지 받은 보충훈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선고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동일한 훈련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비역이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위반행위와 예비군이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위반행위는 별개의 것이므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충하는 예비군훈련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위반죄와 예비군 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보충훈련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은 즉결 심판의 효력이 그 이전에 있었던 병력 동원 소집훈련 미 입영에 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