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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피고,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변론종결

2011. 10.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소외 1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 1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1행의 ‘원고 ○○○’를 ‘피고 1’로, ‘원고 △△△’을 ‘피고 2’으로 수정하고, 3쪽 14행 ‘있는 것이다.’ 다음에 ‘(피고들은 지금껏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들이 명의신탁 및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을 부인하면서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소외 1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이 소외 1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동헌(재판장) 강윤희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