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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3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6,62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2016. 7. 1.부터 2017. 10. 2.까지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1. 인천 서구 E에 있는 D에서 F에게 소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72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F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176,368,7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 11. 인천 서구 E에 있는 D에서 F에게 소면을 정가 8,832,824원에게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7,280,000원에 염가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8,756,212원을 염가판매하여 F에게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