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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4고단1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122번길 36에 있는 혜주아파트 앞에서 중국인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 칼을 들고 올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아 죽고 싶냐,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