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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0 2014나676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22,307,60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지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제너시스이앤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B 교육관 기계설비 공사대금채권 중 22,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

피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피고는 위에 의한 양도의 효력발생(통지의 도달)에 이르기까지 양수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2.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위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7.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4247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제에 갈음하여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21. 이 사건 회사와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대금 채권 잔액 63,700,000원을 30,5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정산합의금은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금정피엔에이의 채권추심회사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입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