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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2고단1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의 회원사업부 대리로, 회원권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20.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골프 회원권이 승마 회원권으로 전환을 하는데, 기존에 2,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원만 추가로 내면 승마 회원권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5. 13.경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해 주지 않았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마 회원권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마 회원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6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의 송금내역서 등 팩스송부에 대하여), - 송금내역서, 영업허가증, 사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