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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7:5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 C( 여, 27세) 의 뒤에 바싹 다가 선 후 피고인의 배, 성기 및 양 손등 부위를 피해 자의 등, 엉덩이 부위에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연 모습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 함 성희롱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동종 전력( 벌 금형 1회,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 기각 결정 2회, 공소권 없음 처분 2회) 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