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정1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3:10 경 경남 함양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돈을 받을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