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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00290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5,475,29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1998. 10. 31. 가창신용협동조합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을 이율 연 19%, 연체이율 연 25%, 상환기일 2000. 10. 3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C은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가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그 사실은 피고 A에게 각 통지되었으며, 최종양수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망 C은 2003. 9. 1. 사망하여 배우자인 D, 자녀들인 E, F, G, 피고 B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D, E, F, G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48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3. 4.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피고 B은 같은 법원 2004느단116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4. 7.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각 받았다. 라.

2014. 10. 13.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375,475,294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지연손해금 등 275,475,294원)이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피고 A은 대출 원리금 375,475,294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5,475,29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