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폭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을 만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