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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5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청주시 서원구 L 임야 1,488㎡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