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5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청주시 서원구 L 임야 1,488㎡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청주시 서원구 L 임야 1,488㎡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