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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누47518

추가상이 비해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1967. 7. 27.”을 “1966. 7. 27.”로 고치고, 제2면 마지막 행 “없다” 다음에 “(원고가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군 전역 후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난청으로 진단 받았거나 노화에 의한 난청이발생하기 어려운 연령대에 난청이 발병한 경우여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역 후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최초 진단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