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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B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D에게 교부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체크카드 구분, B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및 체크카드 전달경위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비롯하여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들을 보관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현행범으로 한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전력 해당 사건은 2019. 6. 19. 기소유예 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2019. 2.초경 일명 ‘E실장’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