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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5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38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원당역 앞 편도 1차로를 원당지구대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7. 03: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마을버스에 부착된 동영상 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