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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8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07. 01:35경 서울 강북구 C주택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 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자녀들에게 욕을 하느냐, 네가 인간이냐”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차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