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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936』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건축 자재비 등 1억 500만 원을 주면 경북 성주군 G에 소재한 피해자 소유 임야에 대해 토지변경을 통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소유 임야에 대해 토지변경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임야에 대한 토지변경을 통해 농가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 농가주택 신축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 5,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자재비 등으로 선금 6,500만 원을 주면 대구 I에 있는 건물의 실내공사 및 3층 신축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도박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건물의 실내공사 및 3층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