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5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량마을회관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 오산마을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