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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5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량마을회관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 오산마을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