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약 산길 2( 중산동) 고양환경단체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에게 “ 시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3% 이자를 지급하고, 선거를 마친 후에, 예전에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6년 경 차용한 4,15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4억 2,8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5. 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2. 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현금 보관 증 (4,150 만 원),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중 선고 직전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해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