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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5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44,617,000원 /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61,147,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종류의 2회 벌금형,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종류의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일명 J으로부터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카페 등 영업수단을 인계받은 후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차한 다음, 성매매 여성 7명 내지 8명을 고용하여 2012. 5. 29.부터 2012. 9. 16.경까지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남성 1인당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아 그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2,106회에 걸쳐 합계 252,84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2013. 1. 4.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49회에 걸쳐 합계 65,88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로 이용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위에 선량한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아파트와 상가가 위치해 있고, 오피스텔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할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소위 ‘오피스텔 성매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