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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노8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 벌 금형 선택’ 부분은 ‘ 징역 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