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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 C에게 필로폰 0.03g 을, 2017. 1. 31. B에게 필로폰 0.03g 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에서도 위 0.06g 이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필로폰 제공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 21: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1. 31. 17:0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 내에서 B에게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개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A가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C, B의 진술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자백 진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 받으면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다른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하였다.

②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여 구속된 후에는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하였는데도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 부당 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