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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1 2015가단212543

전세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로이안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