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점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관계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9. 중순경과 2012. 11. 초순경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강간 범행의 일시나 횟수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9. 중순경부터 2013. 2. 10.경까지 피고인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강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