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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격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21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합계 1,543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