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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8가단86302

공유물분할

주문

파주시 K 전 9,79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원고들이 각 2006/30030 지분, 피고들이 각 400/300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재단법인 L이 권원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동묘지인 ‘L’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구하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경우 피고들의 공유부분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로 될 염려가 있고, 피고들이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현물분할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I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이 사건이 진행된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형상 및 현재의 이용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